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공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Airport”로 약칭은 “KOSAP”라고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1이며,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공항 및 비행장 산업 관련 학술과 기술을 연구, 응용하여 정책 및 기술발전을 통해 사회적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관 별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
- 1. 국내외 공항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정보제공, 관련 단체와의 교류, 공동연구
- 2. 학술대회, 강연회,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3. 학회지, 논문집, 기타 공항 관련 자료의 발간
- 4. 공항 및 비행장 산업 관련 국가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협업, 위탁 및 수탁 연구용역, 자문, 지도 및 평가
- 5.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학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자격 및 가입회비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1. 정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절차를 마친 자
- 3. 학생회원 : 학생 신분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절차를 마치고 특별회비를 납부한 자
- 4. 단체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절차를 마치고,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 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 5. 명예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절차를 마치고, 학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조 (명예회장 및 고문)
- ① 학회는 학회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입회)
정회원, 준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단체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되고,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
- 2. 학회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
- 3.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 4. 학회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제출
- 5.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3.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 4. 학회의 사업 및 활동 참여
- 5. 상기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 (회 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의 종류, 금액결정 및 집행은 총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조 (탈퇴 및 징계)
회원으로서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회한다. 또, 회원이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2인 이상 65인 이내
- 3.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학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1. 부회장(학술담당) : 학회 학술활동 및 연구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업무
- 2. 부회장(기획담당) : 기획, 총무, 재무, 섭외 등 제반 행정에 관한 업무
- 3. 부회장(기술담당) : 기술용역, R&D용역분야 활동에 관한 업무
- 4. 부회장(공공협력담당) : 정부나 공공기관 관련 업무
- 5. 부회장(대외협력담당) : 정부나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제외한 국내 공항관련 기관 및 타 학회 관련 업무
- 6. 부회장(국제협력담당) : 외국 정부 및 각종단체와의 국제적 학술교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업무
- 7. 부회장(특임담당) : 학회의 주요 현안 및 기구 간 조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회장이 지정한 특별 업무
- 8. 부회장(교육연구담당) : 공항분야의 교육 업무
-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 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 ① 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선출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 3종으로 한다.
제 18 조 (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9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 21 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 말 전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소집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 1.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3.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 ③ 총회는 회의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3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그 밖의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소집 요구를 할 때
-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한다.
제 27 조 (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 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
- 2. 이사회를 소집하기에는 부적절한 긴급안건이 있을 때 이들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
- 4. 정기회의 및 학술행사 참가자 사례비
- 5. 기타 이사회 의결로 위임하는 사항
-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상임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8 조 (학회기구 및 위원회 구성)
학회는 필요한 학회기구 및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구성하고, 별도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등기 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 29 조 (사무국)
- ① 학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사무국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⑥ 사무국 운영,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0 조 (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 31 조 (재산의 구분)
-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2 조 (재산의 관리)
- ① 학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3 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학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4 조 (재원)
- ①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 ② 학회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회계감사)
-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로 한다.
- ②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 36 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학회는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 37 조 (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및 절차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38 조 (정관의 개정)
- ① 학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②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시,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한다.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
- 가. 처분 사유
- 나. 처분 재산 목록
- 다.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 39 조 (해산)
- ①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자 5분의 4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 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 40 조 (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 처분은 총회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게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41 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42 조 (세칙 규정)
학회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 규정으로 정하며, 세칙 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단, 최초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설립허가일로부터 3년, 최초 상임이사는 설립허가일로부터 1년, 최초 감사는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3 조 (초대 임원선출 등)
총회를 구성하기 전 구성된 설립발기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본 정관에 의한 이사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 1. 본 정관 제16조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사업계획
- 3. 신입회원의 승인
- 4.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
제 4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