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학회소개

THE KOREAN SOCIETY OF AIRPORT

>학회소개 > 학회정관

학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공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Airport”로 약칭은 “KOSAP”라고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1이며,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공항 및 비행장 산업 관련 학술과 기술을 연구, 응용하여 정책 및 기술발전을 통해 사회적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관 별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

  1. 1. 국내외 공항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정보제공, 관련 단체와의 교류, 공동연구
  2. 2. 학술대회, 강연회,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3. 3. 학회지, 논문집, 기타 공항 관련 자료의 발간
  4. 4. 공항 및 비행장 산업 관련 국가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협업, 위탁 및 수탁 연구용역, 자문, 지도 및 평가
  5. 5.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학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자격 및 가입회비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1. 정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2. 준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절차를 마친 자
  3. 3. 학생회원 : 학생 신분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절차를 마치고 특별회비를 납부한 자
  4. 4. 단체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절차를 마치고,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 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5. 5. 명예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절차를 마치고, 학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① 학회는 학회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3. ③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④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입회)

정회원, 준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단체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되고,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
  2. 2. 학회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
  3. 3.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4. 학회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제출
  5. 5.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3.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4. 4. 학회의 사업 및 활동 참여
  5. 5. 상기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 (회 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의 종류, 금액결정 및 집행은 총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조 (탈퇴 및 징계)

회원으로서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회한다. 또, 회원이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2인 이상 65인 이내
  3. 3.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학회를 대표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1. 1. 부회장(학술담당) : 학회 학술활동 및 연구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업무
    2. 2. 부회장(기획담당) : 기획, 총무, 재무, 섭외 등 제반 행정에 관한 업무
    3. 3. 부회장(기술담당) : 기술용역, R&D용역분야 활동에 관한 업무
    4. 4. 부회장(공공협력담당) : 정부나 공공기관 관련 업무
    5. 5. 부회장(대외협력담당) : 정부나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제외한 국내 공항관련 기관 및 타 학회 관련 업무
    6. 6. 부회장(국제협력담당) : 외국 정부 및 각종단체와의 국제적 학술교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업무
    7. 7. 부회장(특임담당) : 학회의 주요 현안 및 기구 간 조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회장이 지정한 특별 업무
    8. 8. 부회장(교육연구담당) : 공항분야의 교육 업무
  3.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1. ① 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선출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②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 3종으로 한다.

제 18 조 (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9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 21 조 (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 말 전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소집할 수 있다.
  2.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1.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2.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3.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3. ③ 총회는 회의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결 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3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9. 그 밖의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2. 감사가 소집 요구를 할 때
  2.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한다.

제 27 조 (상임이사회)

  1.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 한다.
  2.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
    2. 2. 이사회를 소집하기에는 부적절한 긴급안건이 있을 때 이들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3.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
    4. 4. 정기회의 및 학술행사 참가자 사례비
    5. 5. 기타 이사회 의결로 위임하는 사항
  3.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상임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④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8 조 (학회기구 및 위원회 구성)

학회는 필요한 학회기구 및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구성하고, 별도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등기 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 29 조 (사무국)

  1. ① 학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⑤ 사무국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6. ⑥ 사무국 운영,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0 조 (서면결의)

  1.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 31 조 (재산의 구분)

  1.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2 조 (재산의 관리)

  1. ① 학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3 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① 학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4 조 (재원)

  1. ①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회비
    2.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3. 각종 기부금
    4.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5. 기타
  2. ② 학회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회계감사)

  1.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로 한다.
  2. ②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 36 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학회는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 37 조 (임원의 보수)

  1.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및 절차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38 조 (정관의 개정)

  1. ① 학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2. ②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시,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한다.
    1.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2.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
      1. 가. 처분 사유
      2. 나. 처분 재산 목록
      3. 다.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 39 조 (해산)

  1. ①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자 5분의 4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 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 40 조 (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 처분은 총회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게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41 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42 조 (세칙 규정)

학회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 규정으로 정하며, 세칙 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단, 최초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설립허가일로부터 3년, 최초 상임이사는 설립허가일로부터 1년, 최초 감사는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3 조 (초대 임원선출 등)

총회를 구성하기 전 구성된 설립발기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본 정관에 의한 이사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1. 1. 본 정관 제16조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사업계획
  3. 3. 신입회원의 승인
  4. 4.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

제 4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