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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OF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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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는 지난 2월 27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수현 전무(본회 편집위원회 간사)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9기 기준정비분과위원회(이하 ‘중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토교통부 ‘중심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국내 건설공사의 건설기준(설계기준·표준시방서)의 제·개정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