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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THE KOREAN SOCIETY OF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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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규정

한국공항학회 심사 규정
2025년 7월 9일 제정

1. 목적

본 규정은 국·영문 논문지(이하 논문집)에 투고된 연구논문, 단보, 총설 등의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심사분야

연구논문의 심사는 학회에 설치된 전문분과위원회의 명칭에 따라 규정하는 분야로 나누어 원고 집필자가 희망한 분야에서 심사를 수행한다. 원고집필자가 희망한 전문분야와 투고원고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1. ① 연구논문, 단보 또는 총설의 원고에 대한 심사자는 총 3인으로 구성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원고 집필자가 희망한 전공 분야에서 주 심사자 1인을 우선 선정한다.
    • 나. 주 심사자는 동일 분야의 부 심사자 2인을 선정하여,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다. 주 심사자가 해당 기한 내에 부 심사자 2인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주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2. ② 위촉 심사위원은 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회송하여야 한다.

3. 심사 내용

심사위원은 연구논문 및 기술노트가 그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인가를 다음과 같은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① 독창성 :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 가. 주제, 내용, 방법이 독창적인 것.
    • 나. 학계,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 다.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것.
    • 라.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공사 등에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이 제시되는 것.
    • 마. 시기적절한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
  2. ② 타당성 :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한다.
    • 가. 중요한 문헌이 빠짐없이 인용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 나. 기존의 기술 및 연구성과와 비교 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이 이루어졌는가.
    • 다. 실험 및 해석의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3. ③ 완성도 :원고가 「논문집 투고규정 및 논문작성방법」 의 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심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 가. 전체 구성의 적절성
    • 나.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
    • 다. 기존의 연구, 기술과의 관련성
    • 라. 문자표현의 적절성
    • 마. 도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④ 활용성 :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 가.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합한가.
    • 나. 연구, 응용성, 유용성, 발전성이 큰가.
    • 다. 연구, 기술 성과가 실무에서 사용될 가치가 있는가.
    • 라.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가.

4. 심사판정

현상태게재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수정후게재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후재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불가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심사기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심사결과의 처리

  1. ① 최초 심사
    • 가. 최초 심사에서 2인 이상의 "현상태게재"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1인이라도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한다.
    • 나. 최초 심사에서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상세한 판정기준은 <표1>에 기술한다.)
    • 다. 그 외의 경우에는 투고자에 의하여 수정이 완료된 원고를 재심에 회부한다.
  2. ② 수정과 재심
    • 가. 최초 심사에서 "수정후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 나.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된 원고를 온라인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수정된 원고의 재심은 최초 심사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재심까지에서 2인 이상의 "현상태게재" 혹은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 마. 재심까지에서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 바. 재심은 최대 1회로 제한한다.
    • 사. 재심에서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3. ③ 편집위원회의 심사종료확인
    • 가.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자의 심사판정 결과가 모두 접수되면 이를 확인하고 신속히 "심사종료확인"을 실시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심사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나. 심사종료확인을 통지 받은 투고자는 심사자들의 심사평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답변서와 수정본을 신속히 준비하여 온라인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최초 심사 및 재심 포함)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수정본에서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4. ④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
    • 가. 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 2인 이상의 "현상태게재" 판정을 받아 회부된 원고와 심사평 및 답변서를 검토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 나. 3인의 심사자 중 2인의 "현상태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재심" 혹은 "게재불가" 판정 사유가 심각하여 게재가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이를 판단하여 게재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 다. 편집위원회는 최종판정을 위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원고의 내용과 심사평 및 답변서에 대하여 투고자 및 심사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상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심사자와 투고자는 서면 또는 이메일상으로 즉시 답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답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4의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7. 이의제기

심사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때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8. 기타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처리한다.

부록 1.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표

번호 심사결과 판정
1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2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3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4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5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6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7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8 현상태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9 현상태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10 현상태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12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13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14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15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16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18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19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