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학회지

THE KOREAN SOCIETY OF AIRPORT

> 학회지 > 학회지 규정 > 연구윤리규정

학회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2025년 7월 9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항공학회(이하 학회)의 국문 논문집 등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가 의뢰받아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연구 윤리규정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1.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학술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 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편집위원장, 학회에 설치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 이내를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4. 4)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심이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개최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표절

  1. 1) 표절은 국·내외 논문집 및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3.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5조 동시 논문 투고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6조 논문 중복 게재

  1. 1) 논문 중복 게재 판단.
    1. ①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2. ②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2. 2)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3)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4)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논문 재투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2)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5.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이의제기

  1.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비밀보장

  1.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벌칙

제11조 벌칙

  1. 1)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나. 논문 중복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의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저자는 최종 판정 시점으로부터 5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2. 2) 연구윤리원회가 동시 논문 투고와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중단한다.
    • 나. 동시 논문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저자는 판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